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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84』 피고인은 2020. 4. 25. 15:5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6494』 피고인은 2020. 3. 7.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백석동 길 20-3 북악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6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