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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0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