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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검암사거리 쪽에서 위 학교 앞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공촌사거리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4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