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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1,187원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요양원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위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4인의 입소자를 원고에게 승계해주는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4인의 입소자를 승계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소자 4명을 원고에게 승계해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주요사실에 대한 법적 효과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입소자 1인에 대한 요양급여 수입상실액 15,516,250원 원고는 입소자 1인당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 요양급여액(2016년은 43,870원, 2017년은 45,28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6. 3. 1.부터 1년 6개월 동안 산정한 전체 요양급여액에서 1인당 월 평균 지출비용(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공공요금 등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자신이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