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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5가단467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30,87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47,030,8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호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0. 5.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아파트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3. 11. 12.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40 대 7663.8㎡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 기간은 2013. 11. 18.부터 2014. 11. 17.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1년치 차임을 합한 284,800,000원[보증금 1억 원 연 차임 184,800,000원{= 연차임 168,000,000원(= 14,000,000원 × 12개월) 부가세 16,800,000원}] 중 26,800,000원을 위 임대차 계약 당일에, 나머지 258,000,000원을 2013. 11. 18.에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존치기간을 2014. 11. 15.까지로 하여 위 임차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2층 견본주택(건축면적 1056.78㎡, 연면적 1806.7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2.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2. 18. 잔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임차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