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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63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폭행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징역 10월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13: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0 세) 이 지점장인 H 자동차 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위 I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I을 때리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 니가 지점장이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시행한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과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은 위 폭행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