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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3 2013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7. 1. 10.경 전처인 C와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양육하면서 2007년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습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 03:0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하순 또는 2010. 10. 초순 02:0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눌러 비비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