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5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 A의 남편 C과 함께 다른 사람의 대나무 밭에서 죽순을 캐서 같이 요리해 먹기로 하고, C의 차를 타고 적당한 대나무 밭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2018. 5. 30. 06:4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대나무 밭에 이르러, 함께 위 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죽 순 48kg 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O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취 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