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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1 2011나5917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24,770,463원 지급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7. 2.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속하는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답 5,419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E 답 859m2, F 답 1,372m2, G 답 2,853m2, H 답 1,182m2, I 답 677m2, J 답 8,116m2, K 답 3,550m2, L 답 5,566m2(이하 위 8필지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 M 유지 33,922m2(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택부지로 조성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C(이하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제1, 2, 3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75억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 잔금 6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제1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6억 원), 제2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5억 5,000만 원), 제3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40억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36억 원)으로 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각 2007. 11. 30.로 한 3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7. 2. 9. 5억 원, 2007. 3. 2. 2억 5,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매수인인 C에게 2007. 3. 14.부터 2007. 4. 6.까지 사이에 진입로 부지확보 및 개설비용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C은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의 처인 소외 N으로 바꾼 다음 피고의 협력을 얻어 N 명의로 파주시장에게 제1, 2 토지에 대하여 2007. 11. 28., 제3토지에 대하여 2007. 11. 26. 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