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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730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56,262원 및 그중 16,388,852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0.~같은 달 21.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120만 원(연 48%)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8. 7.~2016. 10. 30. 각 변제액을 이자에, 나머지를 원금에 각각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피고의 변제금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순서로 변제충당하되,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를 초과하여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2. 현재 미지급 대여 원금은 16,388,852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856,92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대여 원금 16,388,852원과 ② 이에 대한 2020. 6. 10.까지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채권 또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100224 판결 등 참조). 15,068,077원 = 위 856,922원 2016. 12. 23.~2020. 6. 10.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율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변제기 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에 의하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