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207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2호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2호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