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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6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시공한 ‘D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피해자 E(52 세 )에게 위 신축 중인 건물의 승 강기 구동을 위해 인근 전신주로부터 위 건물 각 층에 전력선을 인 입하는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전력선 인 입 작업을 위해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발판을 통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계 발판에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전력선 인 입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6. 5. 31. 08:50 경 위 신축 중인 건물 3 층 외부 높이 약 6m 인 비계 발판 위에서 인근 전신주로부터 380 볼트 전선을 건물로 인 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9:41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내사)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