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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7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창씨개명은 1940. 2. 11. 시행되었고, ‘J’이라는 성은 국유재산 업무편람의 창씨개명 사례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939. 11.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D은 일본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화되어 1965. 1. 1.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F과 E 사이의 매매 및 E와 피고 사이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나, 피고로서는 매수 당시 F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일본인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 역시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E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가 E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창씨개명 시행 전부터 일본식 이름을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