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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누48186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5행의 “토지의 가격은” 다음에 “예외 없이”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20행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없다{특히, 2011년과 2012년 부과처분의 경우 2010. 9. 17.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시행일 2010. 9. 23.) 제42조, [별표 2] 비고 2호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부지를 제외할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는 진입로가 공하는 토지(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소 부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