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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2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7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교회 까페 내에서 D, E과 다른 테이블에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F이 G과 단둘이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다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G과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F, F 부인, G이 만나 식사하고 차 마시고 다닌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G의 자매인 E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교회 까페 내에서 E에게 "F이 G과 단둘이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E과 같은 테이블에 D이 있었으며, 2~3m 가량 떨어진 까페 내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 4명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이 단둘이 만났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F, G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실이 없는 점, ④ D은 피해자 F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