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214 | 부가 | 2005-07-01
국심2005중0214 (2005.07.01)
부가
기각
주류회사의 지입차주가 형식적으로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사업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심2004중1603 /
2007중1267 / 2007중1268 / 2007중1269 / 2007중127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유)O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회사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인 등을 (유)OOOO의 종업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1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9,2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4,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판매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을 급여로 신고하였고, (O)OOOO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판매를 하였으며, 거래처의 판매대금을 (O)OOOO의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결제를 받아 (O)OOOO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직접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O의 종업원임이 확인됨에도 세법상의 「독립된 사업」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O)OOOO의 경리과장과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O)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판매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 바, 이는 사실측면에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회사의 지입차주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의 종업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의 종업원이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O)OOOO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매입판매한 품목 및 수량은 업소별로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경리과에 제출하고, 판매대금의 입금은 매입금액에 7%를 가산한 금액을 입금하고, 판매차액과 입금차액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급여(판매장려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에 17,4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대금의 카드결제 내역표에 의하면, 「거래처별 판매대금 일부가 (O)OOOO의 단말기에 의하여 결제되어 (O)OOOO로 바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O)OOOO의 종업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리과장 정OO의 문답서
- 지입차주인 청구인 등이 (O)OOOO의 주류 매출원가에 일정마진을 붙여서 매입한 후 청구인 등의 책임하에 판매함
- 차량은 회사소유이나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과금 등은 모두 지입차주들이 부담함
-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등의 사유로 (O)OOOO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지입차주들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급자는 (O)OOOO로 하고 공급받는자는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 정도를 별도로 (O)OOOO에 지급함
○ 청구인 문답서
- 매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O)OOOO와 계약된 약정서의 내용대로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이 발생됨
- 주류판매는 청구인이 직접관리하는 거래처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추후에 (O)OOOO와 판매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였음
(4) 살피건대,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사용 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OOOOO OOO OO OO OOOOOOOO OO)」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및 (O)OOOO의 경리과장의 문답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는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실지로 매월 정기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OO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과금 등을 청구인 등의 지입차주들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만 (O)OOOO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신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실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종업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OO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