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9:09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죽 봉대로 동운 고가 상단( 광천동 방향) 도로를 운 암사거리 방향에서 광천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르막 우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64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 운전석 후 사경, 앞뒤 문짝 뒤 범퍼 휀 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 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1,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