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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5. 11. 22. 03:28 경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일방통행 도로를 쥬디스 태화 방면에서 부전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행인들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