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3.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7888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2.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B, G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C, D, E, F, H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