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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0 춘의사거리 앞 편도 4차로도로에서, 조마루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향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다,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차량의 좌측 전 반부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피해자와 서로 사고처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8:58경 위 장소 3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은 피의차량 전방에 서있는 상황 이었다.

차량을 출발하기 앞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하여 피의차량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