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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73 | 소득 | 2008-01-08

[사건번호]

국심2007서2573 (2008.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금지급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실지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80,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알미늄 인쇄판을 실지 매입하고 매입대금 48,521,54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5.5.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주식회사(OO OOOOOOO OO)로부터 알미늄 인쇄판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46,9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8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개인 정OO로부터 OOOO를 소개받았고 OOOO의 물건인 줄로 믿고 정OO로부터 알미늄 인쇄판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정OO가 요구한 대로 정OO의 OO계좌와 OOOO 법인계좌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각각 입금하고 OOOO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수기 원시장부 및 비철금속 계량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 사업장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없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가 이 건 거래관련 물품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기장부는 월별로 매출과 매입이 달리기재되어 있어 거래당시마다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거래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상에 나타나는 금액 48,521,540원은 공급대가 51,614,09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신원불상의 중개인 정OO 및 1차분 지급대상자 정OO과 OOOO간의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OO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1시간 이내에 출금된 바, 당해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거래시기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표 1>) 및 대금지급내역(<표 2>)은 아래와 같다.

OOOOO OO OOOOOOO O OOOOO OO OOOO

(OO O OO, O)

(2)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2005. 1월) 결과, OOOO를 동일업종간의 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전액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도 OOOO의 계좌에서 입금 후 1시간 이내에 OOOO의 실질적 대표이사 정OO의 처 류OO 및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 등으로 출금대체되어 허위입금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2007.6.27. 심판청구시에는 정OO의 소개로 OOOO로부터 알미늄 인쇄판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7.11.21.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당초 정OO로부터 연락이 와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OO가 물건을 직접 운송해왔으며 정OO가 물건이 있다고 한 장소에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은 정OO의 요구에 따라 정OO의 계좌와 OOOO의 법인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원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적부심사결정서(2006.5.18.)에는 청구인이 정OO의 동생 정OO의 OO계좌(OOOOOOOOOOOOO)에 계좌이체로 입금하였다며 거래내역을제시하였으나 같은 OO계좌의 예금주가 확인되지 않고 소개인 정OO 및 정OO과 OOOO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OO계좌가 정OO의 계좌임을 확인하는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대리인이 2007.11.27. 정OO(OOOOOOOOOOOO)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와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정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OO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정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OO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나) 2002년 9월~12월 기간동안의 매입매출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금액 및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51,614,090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조회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OO의 OO계좌와 OOOO 법인계자에실지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48,521,540원보다 많은것으로 되어 있다.

(다)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2005. 1월)에 의하면, OOOO의 실지 대표는 정OO이며, OOOO의 감사 정OO와 OOOO 거래처 중 OOOO의 대표 정OO가 정OO의 자(子)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O 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와 실지 거래하고 매입대금을 계좌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대리인이 사적으로 통화한 내역 외에 정OO가 거래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