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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4고단861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 근처 보도에서 공소 외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데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3 세) 이 피고인의 신고 경위를 제대로 듣지 않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위 보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어디서 편파적으로 지랄하느냐,

이게 경찰이야, 이 짭새 새끼야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해, 아기 리를 찢어 죽인다, 개새끼 입을 찢어 버린다, 이 십할 짭새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그 후 약 20여분 동안 계속 “ 개새끼 입을 찢어 버린다”, “ 이 씹할 짭새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 하나,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19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