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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3.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 소재 다세대 주택 401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E의 쌍둥이 딸들인 피해자 G(여, 10세), H(여, 10세)은 그곳 피해자들의 방안에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에게 아토피 피부약을 발라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추행한 다음 거실로 나가 E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치마를 걷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 H의 각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