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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9 2018가단432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9,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임금 : - 월(일, 시간)급 1,890,000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상여금 520,000원, 복지수당 260,000원 6항의 임금은 4항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책정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예금토장에 입금 - 임금계산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심야근로시 기본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의 2011년부터 2017. 10. 18. 퇴직할 때까지의 급여 내역은 별지 급여명세 기재와 같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8. 1.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7. 2.분 임금 2,754,860원, 2017. 7.분 임금 3,040,070원, 퇴직금 29,694,878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2017. 2.분 임금 2,754,860원, 2017. 7.분 임금 3,040,070원 합계 5,794,9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94,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9,694,8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1.부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