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E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시행한 E재건축상가(F 상가)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4.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비동 지하 1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F 상가 비동 지하 1층 124호, 126호, 128호를 피해자에게 대금 각 8,816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각 100만 원을, 2008. 12. 15. 2차 계약금 각 900만 원을, 2009. 1. 16. 중도금 각 2,500만 원을, 2009. 1. 30. 위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보증금 각 1,000만 원을 잔금 지급에 충당하고 위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와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 각 4,316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상가 비동 지하 1층 123호, 125호, 127호를 피해자의 처 H을 매수인으로 하여 대금 2억 3,552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2009. 1. 25. 중도금 7,000만 원을, 2009. 2. 10. 위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잔금 지급에 충당하고 위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와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 1억 55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124호, 126호, 128호에 대한 1차 계약금 합계 300만 원을 2008. 12. 14.경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고, 2차 계약금 합계 2,700만 원을 2008. 12. 15.경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중도금 합계 7,500만 원을 2009. 1. 22.경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123호, 125호, 127호에 대한 계약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