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44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의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