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49 경 대전 대덕구 남경마을로에 있는 신양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 길에 있는 KT& ;G 건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수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134% 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