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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1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6. 00:50 경 서울 동작구 C 옥탑 방에서, 같은 옥탑 옆방에 살던 피해자 D(27 세), 피해자 E(29 세) 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 아 미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옥상에 있던 화분의 흙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들에게 뿌려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증인들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동 영상 촬영) 및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증거기록 40 쪽)

1.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