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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1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자동차매매거래를 하였는데, ① 원고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② 원고로부터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80,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금의 일부로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0. 11.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에 대한 변론이 계속 진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청구의 포기는 소송계속을 즉시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송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청구의 포기를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11. 원고의 청구 포기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