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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9 2017고정3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업체 운영자,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이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1. 경 피고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2 층에 있는 ‘E ’에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칼슘제를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초음파 골 밀도 측정기로 노인들을 상대로 골 밀도 검사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27.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위 E에서 F 등 22명을 상대로 골 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골 밀도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골 밀도 측정기 제원 및 제품 사진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골 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골 밀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 의료행위’ 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 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