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이사로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대표
F. 이하 ‘E ’라고 한다) 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발주 자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겠다고
요청하자 G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경 수원시 권선구 H 2 층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 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1차 74,800,000원 지급 일자 2016년 8월 5일, 2차 74,800,000원 지급 일자 준공 후 7일 이내, 2016. 7. 19. 발주자 G 대표자 I’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3 부를 출력한 후,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I에게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 작성에 인감도 장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서류가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I로부터 G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직불 합의서 ’라고 한다) 3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2 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I의 진술이 유일한 데,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허가 등에 필요 하다고 하여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