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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3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해죄 등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G,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G,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