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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7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5:08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배너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에 탄 배너 간판 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일반물건방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수차례의 상해,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