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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정1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30 경 김포시 E 109동 1901호 거실 내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양팔을 잡아 꺾어 부엌으로 끌고 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밀려 넘어지며 식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바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진술의 미세한 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기억의 한계나 진술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느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내고 말을 맞추었다고

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