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분실된 오토바이를 찾기 위하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간 적은 있으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D의 경비초소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