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1001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558,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는 D에 E의 통신실 이설에 따른 건축공사, 전기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F은 위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건축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급하였다.

(1) 원고는 2012. 5. 20. 피고와 G 2차 통신실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5. 21.부터 2012. 12. 20.까지, 계약금액을 364,6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1. 18. 위 계약의 준공예정일이 2013. 12. 20.로 변경되었고, 2014. 5. 1. 공사대상을 기존 25개 역사에서 18개 역사로 축소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53,935,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0. G 3차 통신실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6. 30.까지, 계약금액을 431,699,51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4. 5. 1. 위 계약의 공사대상 역사를 19개로 줄이고,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12. 31.로, 계약금액을 282,15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1. 기존의 각 전기공사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상기 청원기계실 설치공사 해당 국소 중 전기공사를 진행 중인 18국소는 현재 계약업체인 피고에서 공사 준공까지 책임시공을 완료하고 발주처(사업자 포함)와 정산하도록 한다.

2. 상기 국소 중 미착공국소 20개 국소는 원고와 피고에서 공사시공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