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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정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해자 B은 남자친구인 C과 교제하면서 다른 남자인 D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이 D에게 인터넷에 사과 문을 올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이 올린 사과 문을 보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 수 있게끔 관련된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46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내용을 지칭하며 ‘ 남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놀고 마시고 자는 애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예를 들어 병신 아니면 병신 또는 병신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위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는 메세지를 받고 위 게시 글을 같은 날 삭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2:00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다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 내 글에 찔려서 발악하는 분이 계셔서 꿀 잼 썰을 들었다

ㅋㅋ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 마시고 자도 사랑해 주는 남자도 있다니

ㅋㅋㅋㅋㅋ 근데 남자가 웃긴 게 같이 잤다고

자기 여자친구랑 잔 남자애 탓만 하면서 모델 하는 남자애한테 사과 문 올리라고 빼액질해서 남자 애만 반병신 만들어 놓더니 ㅋㅋㅋ 잔 남자애 반병신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만 다시 사랑꾼 인척 사랑 나누면 끝인가 신고 하세요 괜히 찔려서 아는 사이도 아닌 게 사람 판단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지랄이야 형사들이 너희 똥 치워 주는 사람인 줄 알아 다 올려 줘 ’ 라는 본문에, ① 피고인이 2016. 11. 28. 페이스 북에 게시하였다가 C의 요청으로 삭제하였던 위 게시 글을 캡 쳐 한 사진, ② D이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