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234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17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17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