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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6 2017가단11931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63,237원 및 그 중 101,562,553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①대출번호: C 계약체결일 2014. 1. 16. 차량명 FX120 지연배상금율 24% 약정기간 48개월 리스선납금 14,839,300원 차량가격 153,393,000원 월리스료 2,246,900원 차량등록번호 D ②대출번호: E 계약체결일 2013.12.23. 차량명 FX120 지연배상금율 24% 약정기간 48개월 리스선납금 0원 차량가격 153,393,000원 월리스료 2,612,700원 차량등록번호 F ③대출번호: G 계약체결일 2013.12.23. 차량명 FX120 지연배상금율 24% 약정기간 48개월 리스선납금 0원 차량가격 153,393,000원 월리스료 2,612,700원 차량등록번호 H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시설대여(산업재) 운용리스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한 물건을 중도반납 또는 매입하는 경우” 리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7. 8. 24. 위 계약에 의한 차량의 매각으로 같은 날 해지되었다.

대출번호 미납리스료 등 원금 지연배상금 총 합계 C 30,888,886 원 121,863 원 31,010,749 원 E 34,650,391 원 136,702 원 34,787,093 원 G 36,023,276 원 142,119 원 36,165,395 원 총 합 101,562,553 원 400,684 원 101,963,237 원

다. 위 나.

항 기재 약관 제24, 26조는, “고객은 이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