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7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매우 커 다른 범죄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사기 범죄사실이 1회이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제출된 자료와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