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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5누143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들은 D 토지 등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손실보상금: 73,248,611,460원 - 수용개시일: 2007. 12. 13.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74,309,087,0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결감정과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및 환송 후 당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Z(이하 ‘당심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당심감정’이라 한다)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다시 감정을 하거나 법원감정의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정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액이 청구취지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인 나머지 토지들의 비교표준지(김포시 E 답 8,241㎡, 이하 ‘E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