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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단3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상가 5층에 있는 ‘E무도학원’을 다니는 사람으로, 2013. 9.경 동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무도학원을 다니면서 그곳 한켠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발견하고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며칠 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3. 18:30경, 동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자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9. 5. 18:30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행일시 특정)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벌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