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8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23: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등 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