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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07 2019가단9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9.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체납관리비 등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위 규정에 따른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