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3054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주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1) 일실수입 가) 원고의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연령 :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 당시 만 34세 9개월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연한 65세(2045. 9. 15.까지) 다) 노동능력상실률 : 39.54%(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조관련 노동자로서 우측 제2, 3수지 말절관절 절단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 39.54%를 상실하였고,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4급 3항에 따라 노동능력 5%를 상실하였으나,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반흔성형술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점, 상해부위 및 위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는 일반 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프레스 작업자로 일한 이상 제조관련 노동자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계산 : 231,182,902원{원고는 2015. 7. 2.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휴업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3.을 기준으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