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0 2021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감정 의뢰 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