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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3. 초 순경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5.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 4월 중순 새벽 무렵 경기 의정부시 H 오피스텔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9년 4월 중순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09년 4월 하순 17:0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D로부터 대마 약 6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024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7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