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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106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1) 원고 A은 1980. 7. 1. 광주 북구 F 답 4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4. 22. 304,28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69,53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은 1972. 9. 11. 광주 북구 G 답 1,68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 9. 984,3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221,64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C은 2001. 3. 6. 광주 남구 H 전 2,020.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18. 1,4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C은 이 사건 제3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48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 D은 2000. 5. 15. 광주 북구 I 답 64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4. 22. 744,8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D은 이 사건 제4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155,355,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 E는 2006. 8. 24. 광주 광산구 J 답 616.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1. 3.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E는 이 사건 제5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69,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광주광역시장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광주광역시장은 2006. 3. 7.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연집단취락지구 지정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K)」로 이 사건 제3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9. 5. 15.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