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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2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해 왔다.

그런데 측량 결과 피해자가 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로 사용한 곳은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화장실로 사용하던 위 장소에 들어가 변기를 철거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본인 소유 건물 부분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주거로 사용해온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부분의 실제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ㆍ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H, 피고인의 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