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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군산시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6세) 는 2016. 5. 1.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서무주임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6. 4. 2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4. 29. 경 피해자에게 “ 어차피 앞으로 함께 근무할 테니 직원들에게 인사도 할 겸 회식에 참석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20:3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기계 앞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 미상 18:00 경 군산시 C 관리 동 2 층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 이리 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3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9. 30. 21:00 경 군산시 G 상가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 뽀뽀해 줘 ”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